시민의소리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작성자 :
창원NC파크 마산구장
등록일 :
2019-04-23
조회 :
1753
☆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 관련 ☆

❍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야구에 관심이 많은 팬들과 시민들께 종합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03.31. ㈜엔씨소프트와 우리시를 연고 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와 2015.07.29.「프로야구단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 세부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105억 5천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투입,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2013년도부터 새 야구장이 건립될 때까지
6년 3개월 동안 전액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새 야구장 사용료는 당초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연간 사용료를 관련 법률 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106만 창원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창원NC 파크 마산구장」재산의 평정가격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사용료 산정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 에 따라 NC다이노스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최근에 건립한 타 도시의 사용료로 선납한 금액을 살펴보면,
- KIA타이거즈는 총 건립비 994억 원의 30.2%인 300억 원을 선납하였고
- 삼성라이온즈는 총 건립비 1,666억 원의 30.0%인 500억 원을 선납하였습니다.

❍ NC다이노스는 2015.07.29. 우리 시와 체결한「프로야구단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 세부이행 협약서」의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 시에 25년간 총 사용료중
일부인 100억 원의 사용료를 선납하였으며, 이는「창원NC파크 마산구장」 건립비 1,270억 원의 7.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우리 시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 야구장 건립은 약속하였지만 새 야구장의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협약을 NC다이노스와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 가령, 새 야구장 사용료가 연간 12억 원으로 결정된다면 25년간 사용료는 300억 원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 100억 원을 포함하면 200억 원의 사용료를
25년간에 걸쳐 매년 8억 원의 사용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금액은 NC다이노스와 추후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 우리 시는 당초 협약의 내용에 따라 NC다이노스에 신규 야구장을 25년간 사용할 권리, 부대수익사업 권리, 야구장내 식음료 판매권, 광고권 등
수익사업 권리를 부여하였기에 NC다이노스가 매년 사용료 납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NC다이노스와의 사용료 협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T:055-225-3513)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22.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T:055-22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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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창원NC파크 마산구장」사용료 용역결과 자료 공개 관련 답변
❍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 용역결과 자료 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 용역결과 자료 공개 요청 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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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제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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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 시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사용료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 그리고 다른 프로야구장 사용료 부과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T:055-225-3513)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1.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T:055-22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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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NC파크 마산구장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
❍ 우리시 홈페이지「시민의 소리」에 게재한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먼저 창원NC파크 마산구장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NC다이 노스와의 많은 대화 끝에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창원시와 NC다이노스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를 스포츠산업진흥 법률과 조례, 타 구단의
사용료 부과· 징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25년간 330억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 하였으며,
NC다이노스 구단에게는 향후 25년간 사용·수익허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에는 △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 야구장의 건물 내·외벽 A보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 △ 야구장 명칭 사용권 △ 주차장(철골 주차장 제외)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이번 사용료 부과 결정은 프로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 관련 법률과 조례, 지역 언론·여론,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발전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 사용료 결정과 함께 창원시는 NC 다이노스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최초 사용일인 2019년 3월 18일
부터 2044년 3월 17일까지 25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보장을 했습니다.

❍ 지금부터는 우리 시와 NC다이노스와 함께 마산야구센터를 국내 최고의 야구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T:055-225-3513)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담당 (T:055-22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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