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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남문지구 공장설립 관련

작성자 :
남문지구 공장설립 관련
등록일 :
2020-09-29
조회 :
1332
❍ 반갑습니다.

❍『남문지구 식품공장 입주』 관련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유사, 반복적인 내용으로 일괄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진해구 남문지구 공장 입주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의하면 산업시설 용지의 업종추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정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해당 부지는 산업 시설용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03.10.30. - 남문지구 개발계획 승인, 재정경제부 제2003-20호
`07.02.15. - 남문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재정경제부 제2007-12호
`12.08.13. -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 제2012-193호, 산업시설용지(금속제조업 등)로 변경
`19.10.28. -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165호, 식료품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시티프라디움1차아파트 : 건축허가(`14.12.29.), 사용승인(`17.04.10.)

❍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자청에서는 남문지구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20. 12. 11일 공장설립 승인하였습니다.

❍ 향후 부산진해경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 5.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기업유치 오승택(T:055-22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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