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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회원1구역 행정구역 조정관련

작성자 :
회원1구역 행정구역 조정관련
등록일 :
2020-07-08
조회 :
636
❍ 반갑습니다.

❍ 회원1구역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일괄 답변 드림을 양지 바랍니다.

❍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 간 관할구역의 변경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소정의 신청서에 별정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신청한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행정구역 조정관련 실무지침에 따른 여러 조정 기준(토지의 구획형태, 학군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창원시 의회 7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창원시 의회 의결로써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해당 사업의 명칭이 ‘회원1구역’으로 정해진 것은 사업지로 편입된 3개의 법정동(교원동, 교방동, 회원동) 중 회원동을 대표지번으로 정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당부서 : 도시재생과(055-225-2581))

❍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055-225-274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8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담당(T:055-22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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