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건립지역은「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 외의 분양가 자율화 지역으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기준 적용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은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분양가 산정의 세부내용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나, 2020. 6.19. 우리시 감사관과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예정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분양가 반환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수분양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