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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

작성자 :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
등록일 :
2022-01-28
조회 :
612
❍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 박성옥입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본계획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및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계획·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10년 7월 통합이후 2012년 11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약 5년 후 기존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2018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 이후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30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최 예정되었던 주민설명회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고, 해당 용역은 2021년 8월 재개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따라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 정취, 제시의견에 대한 심사, 시의회 의견 정취, 행정기관 협의,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계획(안)이 작성 완료되면 상반기 중으로 5개 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코로나19 재확산 시 온라인 설명회 개최)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재개발담당 류민희(T:055-225-258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재개발담당 류민희(T:055-22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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