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무동1차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관련』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사·반복내용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규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8년 입주당시 조합원 개별적인 변경계약 및 분담금 납부사항은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총회의결을 통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 납부금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 등에 따른 것으로 행정청에서 관여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측에 관련 절차 이행안내 공문을 송달하였으며, 모쪼록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정산 동의, 해산 총회 등 주택조합사업의 원만한 마무리가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19.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하강훈(T:055-225-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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