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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가음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작성자 :
성산구(가음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등록일 :
2021-10-05
조회 :
461
❍ 반갑습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성산구 및 가음동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하였지만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창원시 의창구의 읍․면지역 중에서 아파트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필요성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처럼 8월에 개최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성산구에 대해 검토한 바 있어, 현재 재검토를 위한 시기 미도래 상황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당장 건의하기는 어려우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면 지역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를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정목(T:055-22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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