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유니시티 중문, 싱크볼 등 하자처리 요구』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 내 중문과 씽크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는 특정 제품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 확인 결과 견본주택과 동일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만일 시공 상 하자가 있었다면 ㈜유니시티와 ㈜태영건설에 하자보수청구 함이 타당할 것이나, 중문, 씽크볼 제품의 교체·환불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 등 민사적인 사항으로써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