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재산권 행사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이 왜 공론화 추진 대상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론화 제도는 Deliverative Democracy 를 기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 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민관 갈등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목적 자체가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원인 제공자이자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 예로 탈원전, 대입, 마산 해양 신도시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공공 정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스타필드 창원은 이에 해당 하는 공공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이 기업의 고유 자본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 과정입니다. 이를 공론화 위원회 과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초법적임과 동시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론화를 시키고자 하였다면 군부대 공공부지 대상으로 창원시의 부지 용도 지정 당시부터 시작 되었어야 합니다. 필지 분할 및 상업용지로 지정하는 그 당시 창원시청의 행정 자체가 공론화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시점에 공론화로 풀었어야 합니다.
이미 부지 매입 계약이 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부지는 이미 유니시티 및 신세계의 소유인 이상 이는 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부 소수 목소리 큰 단체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만약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이라면 경쟁 회사의 악의적 개입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사기업의 창원의 투자 행위는 사전에 공론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기반의 도시 문제인 소음 및 환경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론화 제도는 무엇보다도 정성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학계와 일부 소상공인 협회간 조사 데이터 평가의 결론 및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상권을 초토화 시킨다 하고 누구는 오히려 상권을 부흥시킨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심지어 자료 자체가 균형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이 되지도 않은 창원 시민 몇 백명의 표본 시민으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며, 이 대상인 스타필드 입점이라는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공론화 과제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장용창 박사님과 어석홍 위원장님도 스타필드 자체가 공론화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후보시절 창원시장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검토 결과 스타필드가 공론화 대상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론화 위원회의 객관성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시려 한다면 더 큰 모순에 직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Dr. James S Fishkin 답변이라도 받아 주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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