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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사용제한 형평성 문제 건의합니다.

게시번호 :
158793
작성일 :
2021-04-17
조회 :
183
  2021년부터 누비전에 대한 의약업 신규 가맹가입 제한에 대한 시정 건의합니다.
  기존 의약업 가맹점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면서 신규가맹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타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누비전 사용이 가능한데, 2021년 신규 병의원 및 약국에서만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상품권을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악덕업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상에 심각한 불이익 및 고민거리가 됩니다.
  또한 인근 부산시의 경우만 해도 의약업 동백전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창원시에서만 조례제정을 하여 안된다고만 하시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봐도 이 정책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시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사용제한 형평성 문제 건의합니다.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국 | 경제살리기과
등록일 :
2021-05-07
❍ 반갑습니다.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사용제한 형평성 문제 건의합니다.』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누비전 가맹점 중 의약업 신규 가맹점 가입 제한에 대해 기존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올해부터 창원시에서는 누비전 가맹점의 일부 업종에 대한 고액결제 및 쏠림현상 등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일부 전문직(병의원, 약국, 법무사 등)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였으나, 

❍ 약국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많고 소액 결제가 많아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업종으로 재검토 되어 5월부터 신규 가맹점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액단위 결제 비중이 많은 병의원, 법무사 등의 전문직 가입은 제한이 유지됨을 양해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경제살리기과 소상공인지원담당 이선우(T:055-225-339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  소상공인지원담당 이선우(T:055-225-339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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