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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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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접수

접수마감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 접수 기간 2023-01-09 09:00 ~ 2023-12-08 23:59
  • 모집 인원 정원 700명 / 대기 100명 (선발)
  • 신청 현황 전체 540명
  • 담당 부서축산과
  • 문 의 처축산과 동물복지팀 055-225-5481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내장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12월 8일까지 청구한 건에 한해 등록비용 지원 가능★★★

  • 신청대상 : 창원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창원시민) /금년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함
    • ※ 신청인은 2023.1.1일 이전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단, 금년 창원시에 전입신고를 했고, '23.1.1일 이전부터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가능
    • ※ 예산부족 시 우선지원(최종회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 사업내용 :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의 75%(마리당 최대 3만원) / 가구당 최대 2마리
  • 지원범위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② 기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변경 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동물등록 비용 결제 영수증(내장칩 등록내역 기재)

  • ★ 2023년 내장형 신규 또는 기존 외장형(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동물등록신청한 경우에 한함.

    ★ 반드시 반려동물 소유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동물등록 비용 영수증 업로드하셔야 승인완료됩니다. (사진첨부,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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