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코로나19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3-30 11:17:08
작성자 :
사회복지과(055-225-3816)
조회수 :
3176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격리시작일이 22.7.11일 대상자 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격리 당시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 적용(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 첨부파일( 5번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89144,703149,666
4인5,121,000180,075187,618182,739
5인6,025,000212,712229,170216,279
6인6,907,000244,759269,412249,469
7인7,781,000272,614303,435279,532
8인8,654,000307,505342,082319,763
9인9,528,000334,652369,311350,228
10인10,401,000370,489408,122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재택치료)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신청(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읍,면,동 행정복지 센터)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보건소로 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격리해제 후 5일 경과 후 신청)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 ~ '22.12.31.까지

* 지원금액
- 격리시작일(22.3.16 이후) : 주민등록표 상 가족 중 격리자 수(1인:10만원, 2인이상:15만원)
- 격리시작일(22.7.11 이후)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22.5.13)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모바일앱 접속】
: 대상자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 필수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자,종이등),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등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붙임 :
1. 생활지원비 안내문 1부.
2. 신청서(4판 개정) 1부.
3. 위임장(4판 개정) 1부.
4.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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