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현황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재택치료 개요

코로나19 검사(양성) PCR(선별진료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동네 병·의원)
		진료 대면_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진료, 비대면_호흡기환자진료센터:전화 상담·처방. 의료상담센터:전화 상담·처방()(24시간)
		증상악화/응급_증상악화:기저질환-자율입원, 일반격리, 코로나19-병상배정, 지정병상 응급:호흡곤란, 의식저하-119 구급대 이송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검사-진료-처방 모두 가능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22.3.14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택치료자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비고
구분 건강관리 비고
재택치료자
  • 스스로 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한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해 신속히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사전 연락 → 병원 안내에 따라 내원
      (비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 전화상담‧처방 요청
      ※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19검사, 치료제 처방, 대면‧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로 일원화('22.7.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의료상담 및 비대면진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연번, 의료기관명, 연락처, 비고
연번 의료기관명 연락처 비고
1 청아병원 055-230-1500 *소아진료불가
운영시간 : 24시간 가능
2 우리병원 716-0118 소아, 성인 가능
운영시간 : 24시간 가능

재택치료지원 행정상담센터 (재택치료 생활안내, 의료기관 이용 방법, 격리기간 등)

재택치료지원 행정상담센터 - 연번, 의료기관명, 연락처, 비고
연번 구분 연락처 비고
1 창원보건소 225-4281
2 마산보건소 225-5941
3 진해보건소 225-6121

생활지원금 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상황 대비

응급상황 대비에 대해 나타낸 표 - 구분, 내용,비고
구분 내용 비고
응급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 응급상황(호흡곤란, 의식저하, 청색증 등)으로 판단할 경우
    • 119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 의료기관 이송
비응급
(증상 발현, 악화)
  • 환자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실시
    • 입원 필요시(의사소견) 의료기관 자율 입원 또는 병상 배정 요청
      * 병원진료 희망할 경우, 도보 또는 자차로 스스로 이동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

재택치료자/동거인 관리기준에 대해 나타낸 표 - 구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전 검사, 비고
구분 관리방식 및 기간 해제전 검사 비고
재택치료자
(확진자)
확진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 별도 보건소 통지 없이, 7일 후 자동 격리 해제
없음 7일차 24:00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제채취일)부터 10일간 권고 수칙 준수
  • (확진자 검사일 기준)
    • 3일이내 PCR검사 1회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 2회 모두 PCR검사 권고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 ①마스크(KF94) 상시착용
    • ②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 ③사적모임 자제
  • 권고 수칙 : 가급적 외출 자제,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 ①마스크(KF94) 상시착용
    • ②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 ③사적모임 및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 ④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름

재택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적용시기 :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자(검체 채취일 기준)부터 시행
  • 단,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약값은 지원하나 약국 조제료 등 본인부담
문의전화
창원보건소 ( 055-225-4281 ) l 마산보건소 ( 055-225-5941 ) l 진해보건소 ( 055-225-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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