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경상남도 고시 제2022-30호)

등록일 :
2022-01-15 05:12:56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1)
조회수 :
346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경상남도 고시 제2022-28호(2022.01.14)
경 상 남 도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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