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다국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1.2.)」 안내문

등록일 :
2021-12-23 04:40:32
작성자 :
여성가족과(055-225-3953)
조회수 :
188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1.2.)」 안내문 번역파일을 게시하오니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누리 콜센터 상담원 번역)
□ 14개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 주요 안내내용
1. 사적모임 인원 축소 : 전국 4인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2. 시설운영시간 :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까지
3. 행사 및 집회 : 49명(접종자, 미접종자) / 299명(접종완료자)
4.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거리두기 강화 : 학교 밀집도 조정, 재택근무 활성화 등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