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다국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11.1.~)」 안내문

등록일 :
2021-11-03 07:22:45
작성자 :
여성가족과(055-225-3953)
조회수 :
3499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방역수칙(11.1.~)」 안내문 번역파일을 게시하오니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누리 콜센터 상담원 번역)
□ 12개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 주요 안내내용(주요시설 기준) :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자, 인원 완화
- 유흥시설 : 접종완료자 이용 가능. 접종 증명 의무(24시까지)
-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 이용 가능, 접종 증명 의무
- 식당, 카페 : 미접종자 제한 허용, 접종증명 미적용
- 영화관, 공연장 : 이용자 미제한, 접종증명, 미적용
- 상점, 마트, 실외체육시설, 박물관 등 : 이용자 미제한, 접종증명,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 미접종자 포함시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기준 500명 미만
- 종교시설 : 이용자 미제한, 접종증명, 미적용 *접종완료자 구성시 소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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