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변경)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221호),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등록일 :
2021-08-23 09:03:31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15273
창원시 고시 제2021 - 221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2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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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1 - 229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창원시 고시 제2021-211호(2021.8.12.)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는 해제하고 이 명령으로 대체됨

2021년 8월 25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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