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21-393호)

등록일 :
2021-07-19 10:10:07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4462
경상남도 고시 제2021- 393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에 대한 변경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7월 16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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