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60호)

등록일 :
2021-02-07 03:06:36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3)
조회수 :
4287
경상남도 고시 제2021-60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일부 업소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50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2월 7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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