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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
2021-01-11 01:32:58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055-225-7220)
처리부서:
경제일자리국|일자리창출과
조회수 :
1460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1. 1. 18.(월) ~ 1. 29.(금)
2. 지원대상 : ’20. 10. 1. ~ 12. 31.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3. 지원규모 : 예산소진 인원까지 선발
4.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1인 50만원)
5.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설날 전 입금 예정
6. 선정절차 : 사업접수(1.18. ~ 1.29.)→심사(2월 초)→지급(설날 전)
7.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
- 홈페이지 : www.cw2021hsf.kr
- 우편접수 : (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 우편 : 2021. 1. 29. 소인분까지 인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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