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위생업소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
2021-01-11 01:28:4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623)
처리부서:
복지여성보건국|보건위생과
조회수 :
262
코로나19대응 창원시 고시 제2020-331(2020.11.27.)호에 의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위생업소에 대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0. 신청기간 : 2021. 1. 11. ~ 1. 19.
0. 신청대상 : 2020. 12. 1. 현재 영업중인 업소로 2020. 11. 29.부터 12.12.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당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0. 지원내용 : 업소당 50만원
0. 지원방식 : 현금지원(개인별 계좌이체)
0. 접 수 처 : 해당구청 문화위생과
0. 접수방법 : 해당구청방문, 해당구청 팩스 및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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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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