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2020-696호)/노래연습장,PC방 방역조치 변경(경상남도 고시 2020-716호)

등록일 :
2020-12-28 01:22:05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5177
경상남도 고시 제2020-696호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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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0-716호 (붙임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방 방역조치 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0-696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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