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행정명령(변경) 발령

등록일 :
2020-12-05 06:05:56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5)
조회수 :
10534
창원시 고시 제2020-337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변경)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5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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