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핵심방역 수칙 및 예식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

등록일 :
2020-11-30 03:13:21
작성자 :
여성가족과(055-225-3953)
처리부서:
복지여성보건국|여성가족과
조회수 :
3801
■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 2020.11.13.~
□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상담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FAX 043-877-676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관련 주요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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