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

등록일 :
2020-11-20 11:53:35
작성자 :
시민안전과
조회수 :
3477
창원시 고시 제2020-320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0-543호(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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