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11.1.)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확정과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함.
○ 처분기간 : 2020.11.7. ~ 별도 해제 시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2020.11.13.부터 적용되며
-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부대기실 사진촬영, 단체기념 촬영 시 친지.지인들, 주례자, 사회자, 축가자 등 =>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