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0-10-07 05:57:19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1)
조회수 :
657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책자-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책자-1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2020.9.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가. [1유형] 가구소득(근로, 사업) 25% 이상 감소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나.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소득기준 : 1인(131.8만원), 2인(224.4만원), 3인(290.3만원), 4인(356.2만원), 5인(422.1만원), 6인(488만원)
다.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충족
2.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 이상 가구(100만원)
3. 신청안내(기간 연장, 현장접수만 가능)
- 11.6.~11.20. : 현장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률 100% 달성 시 신청기간 조기 종료됩니다.
4. 문의처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나. 창원시 전용 콜센터 : 1899-1111
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제외대상 가구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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