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변경)

등록일 :
2020-09-21 01:58:33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1)
조회수 :
1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20-453호(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연장(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창원시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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