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경상남도)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록일 :
2020-09-11 10:50:43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386)
조회수 :
116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경상남도 고시문(제2020-432호) 1부.  끝.
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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