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경상남도)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일 :
2020-09-07 08:29:07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1)
조회수 :
9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 및 유사방문판매행위(다단계 포함)와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붙임 경상남도 고시문(제2020-425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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