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결혼식 세부기준 및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분쟁조정 절차 안내

등록일 :
2020-08-28 12:58:30
작성자 :
여성가족과(055-225-3953)
조회수 :
192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2020.9.10. 일부 수정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관련 설명자료(FAQ)
3. 결혼예식업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
- 상담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FAX 043-877-6767)
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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