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운영 및 집합금지 안내

등록일 :
2020-08-27 11:27:07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22)
조회수 :
2059
《고ㆍ중위험시설 현황》
※ 고위험시설 12종 ☞ 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및 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중위험(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사항
붙임 2.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사항
붙임 3. 중위험(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사항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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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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