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광암해수욕장 이용제한」안내

등록일 :
2020-08-24 08:56:10
작성자 :
해양정책과(055-225-6863)
조회수 :
421
1. 기 간 : 2020. 8. 21.(금) 12:00 ~ 상황 종료시까지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54-13 광암해수욕장 일원
3. 사 유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
4. 이용제한 : 백사장, 해변 및 공공시설
5. 관련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호.
* 시민 및 방문객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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