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적용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기간 : 2020년 6월 23일(화) 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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