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이.미용업,목욕장업,노래연습장)

등록일 :
2020-05-07 10:36:18
작성자 :
환경위생과(055-225-3623)
조회수 :
60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음식점,카페,유흥시설,이.미용업,목욕장,노래연습장)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안내
○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유지를 위하여 5월 6일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활동과 일상 생활간의 유연한 조화에 목적을 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347호(20.5.4)
○ 사회적거리두기의 완화된 조치가 자칫 지역 내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개인위생 및 집단 방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영업장에서 붙임) 방역지침이 잘 준수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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