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 의료기관에서 수탁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의뢰 수탁검사기관 이용 안내>
1. 검사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 참고)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사례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급여청구가 가능
2. 검체 : 필수 2개 검체 (상기도 구인두·비인후 도말물 / 하기도 객담)
→ 검체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검체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음압실 등)에서 시행
3. 검체 운송 용기 : 3중 포장용기
4. 요양급여청구 : 검사대상자 사례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청구가 가능
※ 본인이 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검사는 지양, 무분별한 검사는 정말 응급으로 결과를 보아야하는 환자의 검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