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 기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1-629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에 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2021년 12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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