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552호, 제2021-583호, 제2021-621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2021년 12월 4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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