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629호)

등록일 :
2021-12-04 11:30:20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13956
경상남도 고시 제2021-629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552호, 제2021-583호, 제2021-621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2021년 12월 4일
경상남도지사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재난대응과 ( 055-225-30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