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림

자가격리 위반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20-04-01 07:03:03
작성자 :
시민안전과(055-225-3019)
조회수 :
3097
최근 해외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4.1.(수) 00시 이후 해외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이탈하는 등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자가격리 위반 신고센터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외국에 다녀온 이웃 주민이 밖으로 다니는 경우 등

<창원시 자가격리 위반 신고센터>
- 창원시청 시민안전과 : 225-4511
- 의창구청 행정과 : 212-4013
- 성산구청 행정과 : 272-4015
- 마산합포구청 행정과 : 220-4016
- 마산회원구청 행정과 : 230-4016
- 진해구청 행정과 : 54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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