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창원시보

위기에 처한 시민 ‘희망지원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5-07-11
조회 :
17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 생활 곤란, 휴업ㆍ폐업ㆍ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 생활 곤란, 휴업ㆍ폐업ㆍ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 곤란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1인 215만 원, 4인 548만 원 이하) △재산기준: 지역별 일정 금액(대도시 2억4100만 원, 창원특례시 적용)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 규모별 일정 금액(1인 1239만 원, 4인 1609만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73만 원 △2인 120만 원 △3인 154만 원 △4인 187만 원 정도의 생계지원과 의료지원(1회 3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주거, 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와 타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