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 Q1.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를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임기가 9개월에 불과해 역할 수행이 어렵다. 명확한 미션 없는 채용은 책임성이 없다. ☞시장 권한대행= 복합센터 개관 등으로 채용이 불가피하다. Q2.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는? ☞시장 권한대행= 전문가 채용에 노력하겠다. Q3. 진해문화원이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 과잉, 수장고 물건이 이전되지 않고 예산만 투입돼 관리가 미흡하다. ☞시장 권한대행=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해서 옮기도록 하겠다. Q4. 몽골답사와 같은 외국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및 수익금의 투명성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 권한대행=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겠다. Q5. 병암동 도로 소유권 분쟁, 은혜병원 응급차 진입 문제, 생활폐기물 수거 입찰 제도, 경화시장 현대화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시장 권한대행=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

◆김미나 의원(비례대표)= Q1.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후 발생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시장 권한대행= 통합 지원금 1차에 이어 2차 연장을 위해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Q2. 통합 전 전국 평균을 넘던 재정자립도가, 통합 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기대했던 도시경쟁력 강화와 거리가 멀다. ☞시장 권한대행= 통합으로 행정의 중복 기능 해소가 대표적인 효과이다. Q3.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자체가 통합으로 행정·재정상 이익을 잃거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데 대한 의견과 정부의 지원계획 변경으로 창원시가 받지 못한 기대 재원이 1699억 원에 이르는데 기대 재원을 확보치 못한 창원시가 기대 재원 감소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시장 권한대행=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자율통합지원금 2차 연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Q4. 불이익배제 원칙을 근거로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해주기 바란다.

◆구점득 의원(팔룡·의창동)= Q1.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부지 보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거래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Q2. 팔룡공원 일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 법인을 통한 단기 집중매입 후 보상금 수령 직전 매각, 토지 쪼개기로 인한 거래가격 6.9배 급등, 공시지가 1년 새 24.4배 폭등 등이다. 이상 거래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사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투기 방지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 Q3. 창원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를 유치하며 약속받은 시설의 조성 불이행으로 ‘반쪽짜리 유치’에 불과한데? ☞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까지 정확한 효과까지는 미흡하지만 상당한 효과는 있다.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1.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도 창원시가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양항만수산국장= 협약서는 행정기관의 상호약속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Q2.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엄격한 법적 요인을 갖춰야 진행되는 법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있었는지? ☞해양항만수산국장=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했다. Q3. 창원시가 지난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 기준은? ☞시장 권한대행=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열망을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Q1.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안은 지하를 뚫어 60초 환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자세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교통건설국장=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수립 중에 있다. Q2. 환승서비스 수준이 최저인 ‘F등급’에 불과한 마산역이다. 지상 환승체계를 구축할 경우 혼잡도가 높아져 편의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Q3.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도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시행착오로 인해 사업계획이 번복되거나 준공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시장 권한대행= 지적 사항을 검토해 시민이 만족하는 안을 만들겠다.

◆이우완 의원(내서읍)= Q1. 창원시 소속 산불진화대원 고용 형태와 규모, 고용 기관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감시요원 506명 중에 산불 진화 요원은 193명이다.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고용한다. Q2. 진화 장비도 문제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모두 산불진화차량 2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해 국비 또는 도비를 건의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다. Q3.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하수도 관로 노후화 문제에 대한 방안은? ☞안전총괄당담관= 의원님께서 지하 조례를 발의해 주신 만큼 창원시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Q4. 연간 누수 건수, 관로 교체 예산 및 실적 등을 살펴보면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 권한대행= 환경부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

◆진형익 의원(비례대표)= Q1. 원자력산업 육성조례가 있음에도 계획을 3년간 수립하지 않았다. 원전 전문가 전 시장 공약과 달리 실천이 부재했는데? ☞미래전략산업국장= 국가 독점 산업 특성상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Q2. 조례에 따른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Q3.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과 협력체계(MOU) 구축 추진 의향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다. Q4. 원전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 개별방문 등 현장 소통 추진 의향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고민하겠다. Q5. 방산, 원자력, 수소산업을 새 정부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준비할 의향은? ☞시장 권한대행= 그렇게 하겠다. Q6. 사회복지직 승진구조 마련과 소외 직렬 개선 방안 마련 의향은? ☞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1.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래전략산업국장= 지난 5월 21일 대주단에서 하이창원 임시 주총을 개최했다. 하이창원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현재는 대주단으로 넘어갔다. 조만간 상업 운전이 예상된다. Q2.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A사와 갈등, 창원산업진흥원의 부도 위기 그리고 창원시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등이 관건이다. 플랜트 검증에 대한 창원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 권한대행= 사업재구조화 필요성과 당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대출 승인 결제가 이루어졌다.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 또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가지고 시의회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3.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구체적인 중·단기 계획은? ☞시장 권한대행=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