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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ㆍ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5-06-25
조회 :
17




3% 이내 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경남바로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신청


창원특례시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등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임차 및 구입 시 받은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 누리집(www.changwon.go.kr)을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 청년 225-4291, 신혼부부 225-4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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