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역예정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 대상
❍ 대상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된 중소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확인한 중견기업
❍ 신청 가능자
-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
□ 연수기간 및 신청방법
❍ 연수기간
- 전직지원교육 기간 이내
- 전직지원기간의 분할 사용기간 중에는 현장연수제도를 신청할 수 없음 (전역일이 포함되어 있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에만 현장연수제도 사용가능)
❍ 접수처 : 국방전직교육원 내일희망지원센터 ☎ 1588-9402
□ 현장연수 유형별 시행절차
❍ 국내 현장연수
- 기업체와 현장연수 계약 체결 (연수 20일 전)
- 소속부대 인사부서에 서류 제출 (원본 또는 원본 스캔본)
- 각 군 본부에서 허가 가능 여부 검토 및 인사명령 발령
❍ 국외지사 현장연수
- 기업체와 현장연수 계약 체결 (연수 50일 전)
- 신원조사 의뢰 및 사적 국외여행 허가권자 승인
- 소속부대 인사부서에 서류 제출
- 각 군 본부에서 인사명령 발령
❍ 4대보험 가입 관련 사항
- 국민연금: 군인은 가입 불가
- 고용보험: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가입 불가
- 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건강보험: 현장연수 시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직장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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