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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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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495호
게재일자 :
2023-03-15
공고기간 :
20230315~20230404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담당자 :
차혜경
연락처 :
055-225-4344
「창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15.(수) ~ 4. 4.(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팀(055-225-434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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