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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
창원시 의회 공고 제2023-22호
게재일자 :
2023-03-02
공고기간 :
20230303~20230308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연락처 :
055-225-537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3. ~ 2023. 3. 8. (5일 이상)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 055-225-537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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