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입법예고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고시번호 :
창원시 의회 공고 제2023-18호
게재일자 :
2023-03-02
공고기간 :
20230303~20230308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전혜림
연락처 :
055-225-5375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3. 3. ~ 2023. 3. 8. (5일 이상)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