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공고 제2024-11호
게재일자 :
2024-04-27
공고기간 :
20240427~20240510
담당부서 :
구산면
연락처 :
055-220-504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의거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  성*동 외 1인
  2.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기 간 : 2024. 04. 27. ~ 2024. 05.10.(14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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