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안내
○ 공무원 사칭 사기 전형적 수법
1. 물품(용역) 계약 관련 문의(위조명함 및 위조공문 사용)
2. 갖은 핑계로 물품 구매대행 요구(타업체 소개(위조명함 사용))
3. 타업체 연락시 선입금 요구(배송안내 등을 통해 대상자 현혹)
4. 선입금 시 잠적(대포폰 사용으로 검거 어려움)
○ 예방 및 대응방법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것인지 점검하세요. (창원시청 홈페이지 – 창원소개 – 시청안내 – 조직도)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세요.(명함이나 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으로 확인×)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절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
- 의심된다면 창원시 자치행정과(055-225-2731) 또는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 창원특례시는 물품구매 또는 계약시 절대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