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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종합 안내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5-08-29 23:35:31
작성자 :
이동(055-548-6514)
조회수 :
132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O찬
2. 공고기간: 2025. 8. 29. ~ 2025. 9. 15.(18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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