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자치 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신청해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날 자치 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소관 부서 직원들과 시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진성훈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 여부 등 각종 자치법규 관련 법제적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자치법제 협업센터에 참여한 직원들은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정비 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은 창원특례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원특례시의 정책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와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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